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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IFRS17 대비 연착륙 돕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1 13:01 최종수정 : 2017-12-21 13:37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단계적 조정
보험부채 추가로 RBC 100% 미만시 부채 추가적립 1년 면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 발표한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제도의 개선, 추가적립 보험제도의 지급여력금액 일부 인정,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가 무위험 수익률÷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통해 해당 수치를 산정했다면, 올해 말부터는 무위험 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을 통해 수치가 산정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LAT제도의 현재가치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을 일부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불인정하고 있지만, 17년 말부터는 보험부채 역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게 된다. 단, 인정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로 자본잠식 및 RBC가 악화되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도 일부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기준에서는 RBC 비율이 100% 이하일 경우 경영개선 권고, 50% 이하일 경우 경영개선 요구, 0%에 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는 식이다. 금융위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미만이 될 경우 해당 보험사는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준다.

이 밖에도 금리역마진 위험을 고려해 LAT개선시 RBC 비율에 요구자본 내에 금리역마진을 삭제하거나, 하반기 실손 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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