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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 바꾼다던 IRP…적립금 9% 불과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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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05 01:01

퇴직적립금 80%는 일시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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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안정적 노후재원 확보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나 저조한 가입률, 과도한 중도인출에 따른 해지증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한계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IRP 적립금은 11조3617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9.0%에 불과하다.

IRP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조기에 써 버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보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시행됐다. 도입 취지는 가입 대상 범위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가입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나오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설정된 IRP로 이전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퇴직연금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도입 당시 기대와는 달리 올해 1분기 IRP 적립금(11조3617억원)은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그쳤다. 때문에 법정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은 IRP로 이전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금재원 소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IRP 퇴직금이 조기에 인출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조기에 다 쓰는 기존 IRA 문제점을 막기 위해 IRP를 도입했지만, IRP로 이전된 퇴직적립금도 약 80%가 일시금으로 인출되는 상태다. 전업주부, 저소득 공무원 등은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로 형성되고 있으며 연금수령요건이 엄격해 연금으로의 전환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법정으로 정한 사유일 때에 한해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사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시,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시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이나 혼례비 등 자녀 부양사유도 추가적인 중도인출사유로 인정하는 등 중도인출사유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중도 해지 때 별도의 벌칙 없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을 늘리고 법정 퇴직금의 IRP 이전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IRP로의 이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법정 퇴직금제도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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