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25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국내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개인·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자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통과해야 인수가 마무리된다.
안방보험이 적격성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본 후 결과가 금융위에 상정된다. 적격성 심사에는 통상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4월 초 300만달러(약 35억원)에 알리안츠 한국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안방보험 2월 동양생명을 인수하기로 하고 3월에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과 달리 다섯 달 가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매각 철수설까지 돌았다.
보험업계에선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자본금 확충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 전망으로 안방보험이 인수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자본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알리안츠생명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복지 축소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안방보험이 매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각도 더러 있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