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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소득, “개인연금 통한 축적 필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0-05 00:31 최종수정 : 2015-10-05 11:20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근로소득 발생 예상
필요노후소득 충족 위한 방법 ‘개인연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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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소득, “개인연금 통한 축적 필요”
최근 정부에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를 도입해 부족한 노후소득이 개선됐으나 임금피크제 동시도입이 이를 상쇄, 개인연금 활성화를 비롯한 추가 조치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적용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를 다소 감소시켰다”며 “필요 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동시 도입…‘필요 소득 불충족’

강 연구위원은 정년의무화는 대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의무화는 근로기간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여 합산소득대체율이 단기적으로 3.51%p 중·장기적으로 6.70%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즉, 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는 “정년연장에 따라 노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시 단기적으로 1.40%p, 중·장기적으로 1.35%p의 소득이 줄어 들 것”이라며 “합산소득대체율은 정년의무화 전에 비해 각각 2.10%p, 5.35%p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의무화 이후에도 단기 및 중·장기 동안의 합산소득대체율은 각각 26.78%, 35.71%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만으로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근로소득, “개인연금 통해 축적시켜야”

강 연구위원은 정년연장뿐 아니라 인식전환과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으로도 여전히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년 의무화에 따른 추가 근로소득을 개인연금 등의 노후자산으로 전환·축적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증형 개인연금(가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인증형 개인연금 도입을 통해 미래의 노후빈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년의무화가 장기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상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 선진국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 연구위원은 “사업주 부담 완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감되는 면이 있으나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나친 임금피크 적용은 오히려 조기 퇴직을 부추겨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는 업종 및 사업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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