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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대부 ‘같은 규제’ ‘다른 대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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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10 22:29 최종수정 : 2015-05-10 22:37

대출광고 규제, 공무원연금법에 밀려 소강상태
‘적극’ 나서는 대부업계 혹은 ‘저자세’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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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예정이던 대출광고 규제안(대부업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법 때문에 일단 미뤄졌다. 11일 열릴 본회의와 6월 국회에서 심사 및 상정될 예정이나 공무원연금법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업계는 물론 저축은행에도 불똥이 튄 이번 광고규제에 대해 두 업권이 서로 다른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전 방위적으로 정치권 설득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권은 아직 별다른 공식입장이나 대관홍보를 하지 않은 채 조용한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법안들이 뒤로 밀린 탓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시간을 평일은 오전 9시~오후 1시와 오후 10시~오전 7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축은행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달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모두 대상이 됐다.

◇ 골든타임 잃는 것도 문제지만…

시청률이 가장 높은 골든타임(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8시 이후)을 잃어버린 탓에 영업적 손실도 크겠지만 법률에 명시되는 안이라 이미지 손상이 더 심하다는 게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허용 시간대가 가정주부들이 TV를 볼만한 시간대라 여성대출을 주로 하는 업체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업계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11일 열리는 본회의나 6월 국회에서도 미뤄진다면 올해 내 처리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갈등이 심해지면 다른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야당은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다른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는 국회에서 법률에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대부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나 대부업자 등의 방송광고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대출증가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은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방송광고의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심의규정 등 현행제도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일부 법사위원들 또한 대부업계의 주장과 달리 대출광고 제한을 위헌으로 보진 않고 않으며 최소한의 제한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체계상 헌법 다음가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잉입법 여지가 있어 방송심의 규정 등을 통해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급했나? 공청회 등 구색 맞추기 생략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7일 회원사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없이 ‘광고심의규정을 자율적으로 강화하겠으니 방송광고 규제는 빼달라는 식으로 금융위원회에 얘기해보겠다’고 잠정결론을 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계에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말이 정무위원장 대안이지 사실상 정부입법안이나 다름없는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에서 금융위에 어필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또 금융위가 제대로 말을 들어줬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계가 로펌의 자문을 받으며 위헌소지를 제기하는 등 정치권을 상대로 전 방위적 활동을 펼치는데 비해 저축은행업계는 의외로 저자세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낼 때 대부금융협회가 반대논리로 타 업권에 대한 형평성을 들고 나오자 저축은행에게 불똥이 튀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별 대응이 없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공청회 등 구색 맞추기도 생략된 상황에서 법률개정이 급작스레 진행된 것은 문제지만 적극 활동하는 대부업계와 달리 저축은행업권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더 답답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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