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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CEO 인사대전 (5) 끝]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안정적 승계 사전포석 초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6 00:00 최종수정 : 2019-12-16 06:56

3기 마지막 후계 밑그림 가늠자…함영주 부회장 주목
부행장 인사폭 사장 인사 영향…재판·제재 변수 촉각

[금융지주 CEO 인사대전 (5) 끝]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안정적 승계 사전포석 초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말연초 임원인사에서 안정적 승계에 초점을 맞춘 사전포석 성격의 인사색깔을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 김정태 회장이 사실상 3기 경영 마지막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향후 하나 지배구조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2·3·5·8면

◇ 지배구조 잇는 인사시계 째깍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일단 내년 3월로 하나생명(주재중)·하나저축은행(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하나자산신탁(이창희)·하나펀드서비스(오상영)·핀크(권영탁) 등 관계회사(자회사) 13곳 중 5곳 CEO(최고경영자) 임기가 마무리된다.

은행 부행장도 8명 모두 일제히 연말로 임기가 끝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6명의 부행장이 대거 신규 선임돼 경쟁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인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기만료 부행장 인사와 맞물려 관계사 CEO 인사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행장의 경우 대상자가 많은 만큼 인사폭이 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일부는 자회사 대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 관계사 수장으로 금투, 저축, 대체투자 전문가 영입 사례처럼 외부인재 수혈을 이어갈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그룹 이번 인사가 사실상 차기 회장 선임 정지작업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연임으로 오는 2021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회장이 안정적 승계에 중점을 두고 인사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규범상 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고 연임해도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다. 김정태 회장은 1952년생으로 2021년이면 만 69세가 되므로 금융권에서는 통상 이번 경영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후계구도를 가늠할 키포인트 인물로는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이 꼽힌다.

함영주 부회장은 올초 KEB하나은행장 당시 3연임이 유력했지만 금융감독당국과 갈등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임 도전을 포기했는데, 대신 부회장직을 연말까지 유지하고 있다.

올 가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그룹을 대표해 책임자 모습을 각인시켰다는 금융권 안팎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은행 임원인사는 조직개편과 함께 12월 마지막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명, 저축은행 등 임기 만료된 주력사 CEO는 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다.

그밖에 자산신탁 등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낸다. 추천후보는 각 관계사 임추위를 거쳐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되며 현 회장 임기를 고려하면 내년 연말 시동을 걸 수 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규범상 대표이사 회장은 연임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채용비리 재판·DLF 제재 ‘예단불가’

후계구도가 연관돼 있는 만큼 이번 임원인사에서 주요 후보군의 진퇴 여부가 주목할 만하다. 변수가 상당하다.

일단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1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수준의 판결이 나와야 불안정성이 걷힐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DLF 제재심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에 전달한 검사의견서에 전(함영주)·현(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은행장을 감독책임자로 명시한 상황이다.

물론 은행 쪽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책임만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제재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DLF 자료삭제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점도 큰 변수다. 하나 측에서는 내부문건 삭제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에서는 검사방해 혐의로 보고 있다.

여기에 PB(프라이빗뱅커)에게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질의응답(Q&A) 문서를 내부 활용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여러 변수로 인해 차기 회장 구도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오르내리고 있다. 연령과 행장 역임에서 함영주 부회장이 여전히 유력한 후계로 거론되지만, 은행과 금융투자(이진국), 캐피탈(윤규선) 등 주력 관계사 CEO를 대안 차순위로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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