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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도 국민과 '한 배'···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성과 개선 박차 [국민성장펀드 해부]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5 17:11

운용사 후순위 출자 1% 이상 의무화, 책임 강화
운용사 자펀드 수익률까지 공개···경쟁·성과 유도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진 운용사들이 국민 재산을 잘 운용해 좋은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수익률을 높이되, 국민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열고 '국민참여성장펀드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투자 활성화가 아니다. 운용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게 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며, 운용 결과를 시장에 공개하는 등 책임운용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출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판매 개시 5일 만에 완판되며 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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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도 직접 돈 넣는다···후순위 출자로 책임 강화

금융위가 가장 먼저 손본 부분은 운용사의 책임성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투자하는 선순위 자금과 재정·운용사가 투자하는 후순위 자금으로 구성된 손익차등형 구조다.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펀드 운용사가 펀드 결성금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후순위 출자하도록 설계했다.
일반적인 정책펀드가 운용사의 전문성을 평가해 자금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운용사 스스로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구조다.

실제 선정된 운용사들의 후순위 출자 비율은 의무 수준을 크게 웃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 KB자산운용은 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수성자산운용은 각각 5%를 출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를 초과 출자할 경우 향후 자펀드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자펀드 운용사의 후순위 출자를 의무화해 책임운용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국민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가 자신의 자금까지 함께 위험에 노출시키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투자 자율성 확대···코스닥 공모주 수익까지 활용

책임만 강화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자펀드 총자산의 40% 범위 내에서 운용사 자율투자를 허용했다.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라는 정책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특히 주목적 투자에서도 상장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 30%까지 허용했다.

이는 2021년 뉴딜참여펀드 당시 주목적·비주목적 투자를 합쳐 최대 20%만 허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완화다.

금융위는 공모주 시장 수익 기회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를 자펀드로 허용한 것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에 50% 이상,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투자해야 하는 상품으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자펀드 가운데 타임폴리오·더제이·수성자산운용 등 3곳이 코스닥벤처펀드 형태로 참여한다.

운용사들은 간담회에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모주 투자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 목표와 투자 수익성이라는 시장 논리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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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내면 더 가져간다···'성과보수+상시 평가' 도입

금융위는 운용사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보수 체계도 정교하게 설계했다.

기준은 펀드 만기인 5년 동안 누적수익률 30%다.

수익률이 30%를 넘으면 초과수익의 12%를 운용사가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펀드 수익률이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은 국민 60%, 재정 28%, 운용사 12%로 배분된다.

여기에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비상장기업·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비중을 40% 이상 달성하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이상 달성하면 운용사 배정분은 16%까지 확대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운용사 몫은 최대 20%까지 증가한다.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되, 그 성과가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신규 자금 공급과 지역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연결되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성과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자펀드별 월간·분기별 운용보고를 통해 수익률과 투자 집행 현황, 운용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투자전략 변경이나 핵심 운용인력 교체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 체계를 구축해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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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개 확대···우수 운용사에 후속 펀드 우대

금융위는 향후 운용사 간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내놨다.

먼저 한국성장금융이 매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후속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운용사에게는 후속 펀드 선정 과정에서 평가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다른 정책성 펀드에서도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 경험과 성과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다.

운용성과 공시도 확대된다.

기존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공모펀드 수익률과 투자내역 정도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자펀드별 수익률까지 공개된다.

이는 운용사별 실적을 시장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핵심운용인력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도 보다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이 위원장이 "핵심운용인력이 중요한 만큼 각 운용사가 인센티브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한 이유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당국이 방향을 제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이 성과를 입증하는 선순환 구조"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익률에 더해 위탁 운용사 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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