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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가동…휴·폐업자 채무조정 직후 2년간 상환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20 11:05

채무조정 특례+미소금융 재기자금+경영컨설팅…11월 2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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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20)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2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빚을 진 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 대상으로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은 유예이자만 납부하고 상환을 늦춰준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특례 + 미소금융 재기자금 + 경영 컨설팅'으로 이뤄진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로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해 기존 빚 정리를 도와준다. 성실히 노력했는데도 사업여건이 악화돼 휴·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휴·폐업 후 2년 이내, 1년 이상 영업 등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3년차 이후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한다.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갚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재기자금을 지원한다.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한다. 공급목표액은 50억원이다. 진흥원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특화 심사모형과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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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기자금 대출 확정 후 현행 컨설팅 프로그램도 이행한다.

이같은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접수하고 개시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플랫폼 매출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활성화도 제시했다.

매출망 금융은 소상공인 등이 P2P·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채권, 어음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금융의 일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플랫폼 매출망 금융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인프라 정비 등을 거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이후 1년간 실적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카드매출 연계대출, 신보-기보 맞춤형 보증 상품으로 올 10월말 기준 2조원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3200명 자영업자에 1300억원 채무조정(11월 14일 기준)이 실행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허용하는 내용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개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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