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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 진출…"금융발전에 기회이자 위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11 08:38

한국금융연구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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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사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형 IT 기업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Big tech) 기업의 금융진출이 금융발전에 기회이자 위험이 동시에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금융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요인인 동시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금융시장 내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효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의 금융중개 효율성 제고 효과와 규제감독 과제 : 아마존 사례를 중심으로' 리포트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리포트는 유통업자로서 금융 상품 중개 역할만을 담당하는 아마존을 대표 사례로 짚었다. 아마존은 '아마존 페이'부터 '아마존 캐시', '아마존 렌딩'까지 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마존 플랫폼 참여자 거래 편의를 위해 지급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 유형이 확대된 것이다.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을 활용한 네트워크 외부성이 꼽힌다. 참여자가 많아질 수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이 더 이뤄진다는 얘기다. 리포트는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과 아마존 대출 같은 빅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중개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상호경쟁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빅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중개로 거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 외부성에 기반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면 경쟁 제한과 금융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불완전 판매 원인이 될 여지도 있어서 빅테크 플랫폼 금융중개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필요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은 플랫폼 중심 금융중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과 적절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자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제 감독 차원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등 규제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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