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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서울 재건축, 사업화에 따른 양극화 예상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11-07 09:51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 사업화 속도↑, 시세 상승세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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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사업화 진행에 따라 양극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부는 6일 서울 27개동에 분상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행보가 엇갈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우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사업화, 시세가 큰 변화가 없다고 내다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내년 4월 이전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시세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반면, 그 이전 사업화에 있는 단지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추춤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 중에서도 시간이 촉박해 내년 4월 유예기간까지 일반 분양에 나서지 못하는 곳도 발생할 가능성이 잇다”며 “초기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강화, 재건축이익환수제에다 분양가상한제까지 3중규제까지 받아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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