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모아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우수기관 표창받아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10-10 17:4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왼쪽부터 미추홀 경찰서 김민호 서장, 모아저축은행 김성도 대표이사, 주안지구대 김봉유 지구대장. / 사진 = 모아저축은행

왼쪽부터 미추홀 경찰서 김민호 서장, 모아저축은행 김성도 대표이사, 주안지구대 김봉유 지구대장. / 사진 = 모아저축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모아저축은행이 최근 5년 동안 14건의 4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16년도에 이은 두 번째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은 지금까지 관할 경찰서장 기관 표창 2회, 임직원 감사장 11회를 수여 받았다. 지난 9월에도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인출하러 온 70대 남성의 2000만원 예금을 지켜내는 등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기관’이 됐다는 게 모아저축은행의 설명이다.

이상로 경찰청장을 대신해 표창을 수여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김민호 서장은 "관할 서장으로서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4억원 규모에 달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사례를 교훈 삼아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에 앞장서도록 계도할 것"이라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