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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전 쟁점은 '기술유출' 여부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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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7 18:38 최종수정 : 2019-09-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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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양사 최고경영자(CEO) 회동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끝장'으로 치닫고 있다.

LG화학은 4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을 제소했다. 이어 5월초 한국 경찰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17일 경찰이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명예훼손으로 한국법원에 제소한데 이어, 8월 미국 ITC·연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이번 분쟁 핵심쟁점은 '기술탈취' 여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이직자들이 핵심 기술을 다운로드해 간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취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미국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이 수주한 120GW 규모의 폭스바겐 전기차배터리 공급계약을 사례로 지목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배터리기술을 기술개발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의 제품의 설계·생산 방식 등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한 LG화학 출신 경력직은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모집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양사는 감정 섞인 소모전도 주고 받았다. 대표적인게 LG에서 제기한 기술력 차이 논쟁, SK측 주장인 국익 훼손, 업계 안팎에서 나온 LG 직원 처우 문제 등이다.

이번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에서 시작된 만큼 결과도 현지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양사가 소송을 통해 끝을 볼 경우 어느 한 쪽은 사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배터리 신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다. 소송에서 패배한다면 제품의 미국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LG화학이 패소한다면 막대한 소송비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지 타격이 예상된다.

양사가 이번 논쟁이 서로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하고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국 정부도 양사 CEO 회동을 주선하는 등 물밑조율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당장 소송 결과는 LG화학이 제기한 미국 ITC 예비 판결이 내년 6월, 최종 판결은 같은해 11월께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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