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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3분기 1280억 당기순손실…조업정지 여파에 적자전한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5-11-17 15:27

매출 7486억, 영업손실 88억
가동률 감소·제련 생산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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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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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영풍(대표이사 김기호)이 올해 3분기 영업손실 폭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조업정지 여파와 제련사업 부진이 겹치며 순손실을 기록했다.

17일 영풍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4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9억 원 손실에서 적자폭을 줄였으나, 당기순손익은 지난해 179억 원 흑자에서 올해 1280억 원 순손실로 전환됐다.

업계는 영풍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반복된 환경오염 논란과 이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등을 꼽는다.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파로 올 1~9월 영풍 석포제련소 평균가동률은 40.7%로, 전년 동기 대비 12.9%포인트(p) 하락했다. 3분기 누계 아연괴 생산량도 16만630톤(t)에서 12만1988톤으로 24% 감소했다. 아연괴 제품 매출 역시 지난해 3분기 6392억 원에서 올해 3분기 5014억 원으로 21.5% 줄었다.

앞으로도 부담 요인은 남아 있다. 영풍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내려진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영풍은 지난 7일 공시에서 "조업정지 효력을 2025년 11월 28일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며 "향후 변경 사항은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카드뮴 오염 사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환경부가 부과한 281억 원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영풍의 행정소송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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