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정부, 유튜브 세금 검토...구글은 개별 국가 과세 반대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08-16 12:34 최종수정 : 2019-08-16 13:4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유튜브 로고/사진=오승혁 기자

△유튜브 로고/사진=오승혁 기자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유튜브가 글로벌, 전연령에 걸쳐 인기를 끄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글로벌 공룡 기업으로 성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에 성장 및 인기를 통해 구글이 국내에서 지금까지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으로 분석이 등장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변경하여 해당 업체에게도 징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기금은 방송, 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이 매년 부담금을 지불해왔으며 최근 과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비롯한 디지털 세금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유튜브세라는 말인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영상물 공유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일에서 비롯된 용어다.

이에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는 지적이 나온 일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가 추진하는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