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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구조는? 크리에이터 수익 배분 갈등 확산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4 12:39 최종수정 : 2019-07-24 18:36

구독자 1000명 이상, 1년 평균 4000시간 이상 시청 조건 확보 후 심사 가능

△유튜브 로고/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유튜브 로고/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보람튜브의 주인공 6살 유튜버 보람이 95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구매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댓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고 등장한다.

'다음 생에는 보람이 손자하고 싶다'는 이야기부터 '오늘 출근해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하면 뭐하나. 보람이가 짜왕 끓여먹는 영상 수익만큼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하는데' 등의 농담과 자조 섞인 글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미 레드 오션이지만 이제라도 유튜브 활동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다는 댓글 또한 더러 보인다.

유튜브 측은 지난 6월부터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수익 창출 심사를 강화하여 급증하는 채널에 대한 관리에 나섰으며 수익 창출 조건 등을 철저하게 따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독자 1000명 이상, 1년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콘텐츠 심사 후 수익 창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증오성 콘텐츠 관련 정책을 강화하여 위반 영상 삭제와 함께 추천리스트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

한편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배분에 있어서 갈등 요소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영상 속 본인이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여 올린다고 해도 타인이 먼저 올리면 수익 창출이 미승인되는 것과 문제가 되지 않은 콘텐츠 수익까지 수익 창출 중단시에 몰수되는 점이다.

이외에도 유튜브 측에서 수익 창출 중단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을 표하는 크리에이터 또한 존재한다.

미국, 유럽 등에는 소비자보호동맹 등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구제기관이 있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투잡 또는 전업을 꿈꾸는 이들은 수익 창출 방식 및 구조를 면밀히 조사한 뒤 진입해야 할 것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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