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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또다시 표류…P2P금융 법안 통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4 19:49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못해

사진=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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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숙원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P2P금융법안은 통과되면서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용정보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 암호화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국 또다시 표류됐다.

P2P금융법안은 내용이 확정돼 제도권 금융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날 정무위는 김수민 의원, 박광온 의원, 민병두 의원, 이진복의원 등이 발의한 P2P금융 법안 내용을 심사하고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P2P금융 법안 내용을 확정했다. 법안에는 P2P금융업 영위 시 필요한 최저자본금 5억원, 자기자금 대출 허용, 개인투자한도 확대, 원리금수취 양도 등을 담고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는 "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본질에 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 마련안을 담고있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펀드 패스포트 제도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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