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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알짜배기’ 생보부동산신탁 단독 경영 한다...25일 이사회서 의결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7-22 14:14 최종수정 : 2019-07-22 16:32

삼성생명 측 지분 50% 1100억원 인수... 이해관계 일치
생보신탁, 5년 연속 성장세... '작지만 강한 신탁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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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사진제공=교보생명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사진제공=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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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교보생명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50%를 인수해 100% 자회사로 운영한다.
교보생명이 오는 25일 이사회를 통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50%를 1100억여 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의안이 통과되면 교보생명은 향후 생보부동산신탁을 단독 경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및 IB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50%(50만 주)를 교보생명에 약 11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기존 생보신탁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공동경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삼성생명이 지분 50%를 교보생명에 넘긴다면 생보부동산신탁은 교보생명의 완전한 자회사가 된다.

당초 삼성생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생보부동산신탁 지분을 매각하려 해왔다. 또 다른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삼성SRA자산운용이 있어 중복자산 문제가 있었고, IFRS17에 대비한 자본확충 과정에서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공동경영자였던 교보생명이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지난 2017년 있었던 자살보험금 사태의 징계로 인해 불가능했다. 현행 규정상 업무 정지나 시정 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일로부터 3년간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50%를 이미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최대 주주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 교보생명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생보신탁의 최대 주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삼성생명 역시 교보생명 외의 매각 대상자를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던 만큼, 교보생명의 등장은 삼성에게 있어서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일치해 긍정적인 방향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생보부동산신탁은 국내 부동산 신탁사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하는 신탁사지만, 성장세가 가파르고 수익성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담보신탁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경영을 펼친 결과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5년 연속 당기순이익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생보부동산신탁의 당기순이익은 282억 원으로, 불과 4년 전인 2014년까지만 해도 2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오른 순이익을 거뒀다.

생보부동산신탁이 교보생명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뒤 ‘교보부동산신탁’으로 간판을 바꿔달지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상호명 변경은 급한 부분이 아닌 만큼 내부 회의를 거쳐 천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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