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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압박 비과세 상품 뜨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4 09:08 최종수정 : 2018-07-04 11:20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세테크' 가능…1년단위 예금 굴리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압박 비과세 상품 뜨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낮추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특히 금융 고소득 자산가 중심으로 '세테크'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또는 절세 가능한 상품에 관심이 몰리고 은행 예금도 단기 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세표준 기준 1억5000만원의 근로·사업 소득자가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는다면 기존 대비 세부담이 264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표준 소득이 3억원 기준일 때는 286만원, 5억원이면 308만원 수준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됐다.

이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개인의 세부담을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재정특위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인 31만여 명의 추가 과세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가 중심으로 세부담 줄이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자료에 따르면,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를 통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일시금 수령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IRP 가입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부담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도 일반형 계좌 기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다.

이밖에 개인당 금융자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절세 전략을 짜거나,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를 1년으로 짧게 가져가야 기존보다 높은 종합소득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인하되면 추가 세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분리과세 금융소득·연금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확대에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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