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비롯해 총 110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 십 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이시형 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 혐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 등 혐의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공범으로 지목되는 다른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뇌물 수수액이 100억 원을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는 법원을 거쳐 늦어도 22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