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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매매거래 정지기간 3거래일로 단축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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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12 17:06 최종수정 : 2018-03-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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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매매거래 정지기간 3거래일로 단축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상장사의 주식분할 등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거래일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분할로 매매거래가 장기간 정지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시장충격과 투자자 환금성 제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분할하는 상장사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 약 20명과 지난달 8일부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식분할 관련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에 대해 논의해왔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식분할 효력 발생 이후에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전 상장’과 신주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주권 교부후 상장’이 모두 가능하다.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교부후 상장 방식을 취해왔다. 이 경우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주권교체발행 등을 위해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 45개사의 평균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약 21일(15매매일)로 조사됐다.

이는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위한 일정을 충분히 길게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에 기인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가 기재되는 시점부터는 주권 교부전 매매가 가능하다. 매매거래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다. 상장규정상 주권이 교부되기 전 상장하는 경우 변경사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제출만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거래소는 앞으로 주식분할 등을 실시할 때 주권교부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거래소는 오는 15일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전 상장 및 교부후 상장 절차를 분리,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세칙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제출시점까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 세칙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이를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3매매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현재 주식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총 10개사로 집계됐다. JW생명과학, 삼성전자,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이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 내용을 정정해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운영 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시장 대부분에서는 주식분할과 같이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 발행의 경우 거래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거래정지 없이 주식분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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