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자문인력의 3종을 모두 합격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되려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하며, 교육과정은 부동산 가치평가 및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화·목) 야간으로 총 10일, 39시간동안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부동산 운용 경력 확인서 제출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