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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P2P대출 안전한가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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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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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P2P대출은 은행이나 대부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은행대출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업도 마찬가지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서 대출규모와 금리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거래는 주로 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P2P대출은 P2P회사가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업체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P2P회사가 투자자가 투자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투자자가 직접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지요.

2. P2P대출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금까지 현황은 어떤가요?

P2P대출이 시작한지는 약 3년 정도되는데요. 그동안 회사도 많이 늘어서 2017년 4월 현재 14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규모도 1조1300억원으로 1조원이 넘었구요.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상위 30개 회사가 전체대출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종류도 부동산 PF관련 대출이 64%나 차지하고 있어서 특정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P2P대출이 소액대출이긴 하지만, 안정성에서 투자자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럼 그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것들을 정하고 있나요?

먼저 1인당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업체 한 회사당 1천만원이 한도이구요. 그리고 대출을 신청한 한 업체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은 개인투자자, 그러니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되고 아니면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사람들은 4천만원까지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P2P회사에 대해서는 고객이 맡겨 논 자금은 P2P업체 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4. 그리고 대출상품 투자 시에도 유의사항들이 있을텐데요?

P2P투자는 원금이 보장되거나 수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자 보호대상도 아니지요. 따라서 투자책임은 100% 투자한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P2P회사는 단지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대출 신청자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정리해줄 뿐이지, 심사의 책임을 지거나 담보물건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중이 높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시에는 원금손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히 체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5. 그럼 개인투자자들은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잘 봐야 하나요?

먼저 P2P 회사가 그동안 대출한 실적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p2p회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재무상태와 고객예치금 별도보관여부, 그리고 전산보안수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 취급한 대출의 연체율이나 부실율은 어떤지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출을 신청한 업체의 분석이나 계약내용 등은 잘 되어있는지,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권유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해서 부적절한 영업행위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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