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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시니어 사업 진출 시 킥스비율 '뚝'…"자본규제 완화 고려해야" [보험사 시니어 사업]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16 23:12

요양 시설 부동산 투자…위험계수 20~25% 적용 부담
금융그룹 관계사 타행 대비 신용공여·담보 차입 문턱↑

권정아 본부장이 16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돌봄에서 산업으로:시니어케어 사업화를 위한 조건' 산학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권정아 본부장이 16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돌봄에서 산업으로:시니어케어 사업화를 위한 조건' 산학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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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들이 고령화 사회 진입, 시장 포화에 대응해 요양 시설 등 시니어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킥스비율 하락 부담이 커 자본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정아 하나생명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경영관리 본부장은 16일 오후2시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돌봄에서 산업으로:시니어케어 사업화를 위한 조건' 산학 세미나에서 "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자회사에 자본을 증자하면 그 금액만큼 모회사의 가용자본에서 빠진다"라며 "요양 시설은 토지를 부동산 투자로 잡히면서 보험사 부동산 투자 시장 위험 계수 25%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자본규제 일부 완화로 20%로 완화됐지만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요양 시설 1곳 필요자본 350~500억원…모회사 지원도 요원

권정아 하나생명 본부장은 요양 시설 1곳을 지을 경우 필요 자본이 350~500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자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보험사 자본 규제에 따라 가용 자본 축소폭이 커 킥스 비율 하락이 크다고 말했다.

권정아 본부장은 가용자본이 1조원, 킥스비율이 150%인 보험사가 요양 시설 1곳을 위해 시니어 자회사에 증자를 할 경우 가정하며 요구자본이 늘어나 킥스비율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가용자본이 1조원이고 킥스비율이 150%인 보험사가 자회사에 1000억원을 증자하면 가용자본은 9000억원으로 줄어든다"라며 "여기에 더해 부동산은 시장위험액 산정 시 20%가 요구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요구자본이 200억원 늘어나는 등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킥스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가 요양업을 하기 위해 필수 요건인 부동산 매입 비용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현재 30인 이상 요양시설은 설치 주체가 토지·건물을 직접 완전히 소유해야한다.

그는 "100~120명 정도 되는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 용적률을 계산하면 500평에서 700평 사이 땅을 매입해야 한다"라며 "500평을 150억원에 샀다고 했을 경우, 최소 6개 층을 올려야 하고 평당 건축비가 200억원으로 하나 짓는데 최소 350억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을 투입해야 해 킥스 비율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권정아 본부장은 "요양시설 설립을 위해 자기자본을 투입할지 차입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하나생명은 내부적으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에서 한 40%는 우리 자본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차입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차입을 할 경우, 수익을 돌려줘야 하고 차입을 하면 비용을 지급해야 해 부동산 매입 비용도 킥스 비율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윤을 확보를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요양시설 수가가 정해져 있어 비용상각도 어렵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장기요양 급여는 정해져있고, 가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비급여부분으로 상급 침실 이용료 반값 정도"라며 "운영비도 기본적으로 고정비고 건축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 감가상각 비용도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시설 설립을 위한 차입 조건도 금융지주계를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금주지주회사법 제48조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제2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2조 (적정담보확보기준 등)에 따라 금융지주 관계사는 금융그룹 관계사 간 엄격한 신용공여 및 담보 차별 적용받는다.

그는 "금융 비용도 지금 이제 차입을 어느 정도 할 수준이냐에 따라서 차입은 법적으로 또 어디까지 차입할 수 있어 가 정해져 있다"라며 "제3의 타행 차입 조건보다 오히려 까다롭고 불리하게 작용하여 투자 시 시너지 연계 및 대규모 자금 투입 속도가 지연된다"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부동산 매입이 킥스비율에 정말 영향이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다"며 "자본량이 크지 않은 회사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을 5개, 10개로 확대하려고 하면 보험사 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조"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 보호사 추가 복리 제공·토지 소유 완화 필수

권정아 본부장은 보험사 시니어 사업이 활성화 되고 돌봄 산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엄 요양원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장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부진으로 공급 인력 풀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일정 부분 제도를 완화했지만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요양보호사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아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인 상황으로, 직접 양성도 허용을 해 주셨고 직접 교육해서 양성하는 부분도 허용을 해 주셨다"라며 "요양보호사 처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미 제도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장기요양 제도하고 건보공단에서 내는 제도에도 많이 반영을 해서 경력이 쌓이면 더 많은 지원금 급여로 나오기도 하고 있으나, 처우를 더 개선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풀이 늘어날 수 너무 처우가 나빠서 늘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상향, 인턴생 지원금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타기관 교육생, 실습생, 인턴 활용시 지원금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전반적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요양시설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정아 본부장은 "요양시설 내 스마트 헬스케어, AI 낙상 위험 분석, 수면 센서 등 복합 테크 솔루션 도입 시, 요양시설 설립 CAPEX 증가로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라며 "첨단 기술을 접목하려면 10억 정도는 필요하다. 해당 시설로 요양보호사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노인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토지 소유 규제를 꼭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문제는 의료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주거 문제는 다 각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통합을 하려면 고령자분들이 요양과 주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라며 "토지 소유의 의무를 풀어주시면 두 개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기고 그 중간 단계에 다양한 좀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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