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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신축매입 속도 낸다…입지 사전심의 도입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25 09:49

신축매입 입지 사전심의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LH

신축매입 입지 사전심의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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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성훈)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대신 약식 사업계획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도입해 연내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25일 LH에 따르면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하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신축매입 사업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의 초기 설계비와 행정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설계도면 대신 약식 사업계획서로 신청

신청자는 설계도면 대신 A4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담는다.

그동안 사업자는 보유 토지가 신축매입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마련해야 해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또한 사옥이나 사업용 부지를 처분하려는 기업도 이사회 의결 등에 앞서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LH는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축매입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

여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며 여러 건을 합산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에 따른 유휴부지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다.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한다.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도 적용한다.

◇ 사전심의 통과 사업 패스트트랙…연내 약정 추진

LH는 접수된 사업 가운데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연내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통과 사업은 1개월 이내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1대 1 맞춤형 상담도 다음 달 14일까지 예약제로 진행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며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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