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장 씨는 행사에서 자신을 '영풍그룹 부회장'이라고 소개했다. 장 씨는 현재 ㈜영풍의 공식 임원이 아니며 영풍 계열사인 영풍이앤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영풍 측은 최대주주 그룹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했고, 해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풍그룹 부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상영 영상에서 영풍은 "세계 아연제련 산업에서 영풍의 경쟁력을 이끄는 힘은 혁신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오늘날 석포제련소는 환경경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영풍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변모했다"며 "영풍은 2019년부터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그 결과 석포제련소는 세계적인 친환경 제련소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이어 무방류(ZLD) 시스템을 소개하며 "폐수를 정화해 재사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단 한 방울의 폐수도 방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21년 이후 사고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고 여러 기업이 참고하는 모범사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하수 차집시설 역시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철옹성과 같은 방어시설"이라고 소개하며 수달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이 인근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 의무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 7410만 원을 부과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지정과 당시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액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1427억 원, 2023년 약 2332억 원, 2024년 약 2331억 원이다.
행정처분과 법 위반 이력도 제시된다. 석포제련소는 과거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사실이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고,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됐다.
아울러 김형닫기
김형기사 모아보기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0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영풍의 한 주주도 과거 주주제안에서 2022년까지 환경 관련 법령 위반이 76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무방류 시스템 구축 등 환경설비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장 씨는 "영풍은 제련소 안팎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무방류 시스템을 포함한 친환경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클락스빌 아연제련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와 리셉션이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석포제련소의 환경설비와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공정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 씨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연간 아연 30만 톤과 납 20만 톤 생산 규모의 사업이라는 취지로 소개했으나, 실제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아연과 납뿐 아니라 구리, 금, 은,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게르마늄, 갈륨 등 다양한 비철금속과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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