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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1 20:33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단체가 연대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반세기 넘게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으로 주민 건강권을 위협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범죄가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환경 범죄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0일 영풍에 내린 제재 조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영풍이 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정화충당부채, 주변 임야 토양정화충당부채, 제련소 하부 토양정화충당부채, 지하수정화충당부채 등 여러 항목에서 정화 의무가 존재함에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전제로 비용을 낮춰 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하수정화충당부채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 원이 누락됐으며, 제련소 하부 토양정화충당부채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79억~905억 원이 누락됐다고 봤다.

공동대책위는 이번에 적발된 회계 부정의 대상이 단순한 비용이나 자산이 아니라 낙동강 최상류 지역 환경오염과 직결된 정화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정화명령을 받고도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지웠다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수조 원대 환경복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계획된 은폐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증선위 처분에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영풍과 장형진 총수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천억 원의 환경 비용을 수년간 재무제표에서 지운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마무리해서는 안되며,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즉각 영풍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에 대한 비판도 성명에 포함됐다. 공동대책위는 환경부가 2022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103개 이행조건을 부과하며 통합환경허가를 내줬지만, 허가 이후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환경허가가 영풍의 조업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지적하며, 허가 취소 및 석포제련소를 즉시 폐쇄함과 함께 영풍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낙동강과 주변 토양·지하수·임야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 행정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천억 원대 정화 비용이 수년 동안 재무제표에서 누락되는 과정이 행정 감독 아래에서 벌어진 만큼,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의 관리·감독 책임과 행정 처리 전반 역시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한 유착·방조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이 땅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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