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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불송치에 재수사 촉구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09 11:23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영풍그룹 장형진 총수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 재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를 발표하고 “낙동강 최상류를 55년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온 영풍 석포제련소, 그 범죄의 최종 책임자 장형진 영풍 총수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12월 장형진 총수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임직원 일부 무죄 판결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장 고문은) 20년 이상 영풍그룹 총수로 있고, 일가 지분도 74%에 달하는 오너"라며 “형식적 직함이 바뀌었다고 55년의 지배가 사라지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 논리”라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농도는 장항제련소 대비 45배에 달하고 토양정화 이행률은 5%에도 못 미친다.

대책위는 올 1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장에게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수사심의위를 조속히 개최하고 강남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등

사진제공=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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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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