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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군인 및 국방가족 항공권 최대 10% 할인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6-04-03 16:15

성·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365일 할인 적용
항공기 우선 탑승 등 '군 장병 예우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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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이스타항공 조중석 대표(오른쪽)와 국군수송사령부 방현석 사령관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이스타항공 조중석 대표(오른쪽)와 국군수송사령부 방현석 사령관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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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스타항공(대표이사 조중석)이 국군수송사령부와 '군 가족 항공권 할인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이스타항공 조중석 대표와 국군수송사령부 방현석 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이달 2일부터 현역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사관생도, 19년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군무원, 그 직계존비속과 현역 병사까지 ▲국내선 정상운임 대비 10% ▲국제선 할인운임 대비 10% (12~2월 동남아 노선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선은 홈페이지 결제 단계에서 탑승자 신분 할인란에서 '군인'을 선택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국제선은 프로모션 코드란에 'ZEMND1'을 입력하면 할인가가 노출된다.

이후 출국 시 공항 카운터에서 공무원증과 밀리패스, 국방 가족 모바일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할인 혜택은 성·비수기 상관없이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이용할 수 있다. 현역 병사의 경우 탑승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군 장병 예우 서비스'도 특별 운영한다. 호국보훈의달과 국군의날이 각각 포함된 6월과 10월에는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군 장병에게 비상구 좌석을 우선 배정한다. 제복을 착용한 장병은 항공기에 우선 탑승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365일 적용 가능한 할인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이 군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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