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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고려아연에선 왜" 비판도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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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 내용 중 하나인 분리건출 감사위원 2인 확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일한 내용을 직전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시키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영풍 정기주총에서 제2-3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인원(2인) 상향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이 찬성률 97.8%로 가결됐다. 안건 통과와 함께 전영준 법무법인 김장리구성원 변호사와 허성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장이 분리선출 감사위원에 선출됐다.

이번 안건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계열로 분류되는 KZ정밀이 제안했다. 오는 9월 본격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른 것으로, 영풍 이사회도 동일한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영풍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안을 고려아연 주총에서 공개 반대했다며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려아연 주초에서 MBK 측 대리인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올해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주주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한 후 분리선출 감사위원 1명을 뽑지 않으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임시주총을 추후에 개최하게 되면 회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안건이 통과됐으면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세운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았다. 영풍·MBK 입장에서는 이사회 장악이 한층 어려워지기에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를 이유로 개정상법 선제 적용을 반대해놓고 본인 주총에서는 즉각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고려아연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풍 주총에서는 KZ정밀이 제안한 다른 안건인 △ESG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는 안건 △현물배당 도입 안건 △분기배당 도입 안건 등은 부결됐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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