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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과징금 항소심 22일 변론…관전 포인트는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21 15:51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최근 확정된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과 행정처분 판단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달 22일 오후,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기일은 재판부가 형사기록 전체를 행정사건 증거와 대조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이다.

변론에서 양측은 각각 30분간 PPT 자료를 활용해 구술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에서 채택·배제된 증거의 차이와 그 법리적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형사재판의 고도의 증명 기준과 행정재판의 우월한 개연성이라는 입증 책임의 차이가 실제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기후부는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저류지 등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로 이동한 뒤 하천으로 유출됐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단속 및 조사 결과, 현장 구조, 오염 시기 등을 종합할 때 ‘조업 기인성’이 우월한 개연성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풍 측은 카드뮴 오염의 직접 원인이 조업이 아닌, 과거 부지 조성과 광물 찌꺼기 매립 과정에서 형성된 과거의 토양 오염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제1공장 하부 토양 구조와 카드뮴 분포 양상을 근거로, 오염 물질이 토양에 잔존하다가 강수량 변화 등에 의해 용출된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영풍은 유출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고 조업에 따른 배출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행정상 과징금 부과 역시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영풍 측의 핵심 전략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2일 변론에서 형사기록 검토 결과와 양측의 설명을 토대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증인신문이 진행될 경우 항소심 심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2021년 11월,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기후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 인근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을 최대 33만 배 초과하는 3,326.5㎎/L의 카드뮴이 검출된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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