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서울시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13 16:22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윤리특별위원장 직권으로 김경 의원 징계 요구

​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공천헌금 1억 수수부터 ‘업무추진비 유용’까지…5대 중대 비위 적시

​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돼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서울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신동원 위원장에 따르면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돼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 긴급 소집 “시민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 도출할 것”

​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마포구, 환경공무관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걸으며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힘쓰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마포구는 유동균 구청장이 29일 오전 평화의공원에서 열린 ‘2026년 환경공무관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환경공무관들이 일터를 잠시 벗어나 피로를 풀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유 구청장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 환경공무관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무재해 환경공무관 4명에게는 시상금을 전달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환경공무관들과 메타세쿼이아길과 하늘공원 둘레길을 함께 걸었다. 참석자들은 가을 풍경을 즐기며 2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구룡마을 화재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7일 발생한 화재의 피해 현황과 수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위원회는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화재 발생 경위와 진압 과정 등을 보고받은 뒤 현장을 둘러보고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가건물 밀집 지역 화재 예방 강화 촉구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구룡마을에 비닐과 합판, 떡솜 등 가연성 자재로 지어진 가건물이 밀집해 있고 건조한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박칠성 위 3 동작구, 정비사업 상담실 야간·현장 서비스 확대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민 상담을 야간과 정비구역 현장으로 확대한다. 직장인과 소상공인 등 주간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관련 궁금증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동작구는 오는 11월부터 ‘정비사업 열린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구는 관내 80여 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늘어난 전문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상담실을 개설했다. 현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1층 열린구청장실에서 운영한다.상담에는 정비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한다.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절차와 분양 자격,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