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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13 16:12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사진제공=서울시의회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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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기한 내 미개정때는 모든 선거구 무효화 돼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2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즉각 완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호정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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