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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막는다···지원대상 심사 강화 [소비자금융 대전환]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16 16:35

새출발기금 대상 자영업자 도덕적해이 심사 강화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고소득자 배제, 지원 차등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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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앞으로는 새출발기금 대상자 심사가 강화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제한된다.

채무 소각·조정 수준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원대상 선정심사(도덕적해이 심사) 기준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새출발기금 대상자의 도덕적해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절대적인 소득, 자산 기준 대신 부채규모 대비 상대적인 소득, 자산비중 등을 고려했다.

2022년 10월 코로나19 당시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채무 부담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다.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대폭 감소했던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 같은 이유로 원금 감면율 역시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60%를 적용했는데, 감사원이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의 취득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사해 행위' 의심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CB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중이지만, 신청자의 가상자산 내역은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령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내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대한 빨리 방안을 확정해 향후 신청자의 재산 심사 시 디지털자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막는다···지원대상 심사 강화 [소비자금융 대전환]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는 이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 기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공공정보 등)를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며,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 초과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요구 등 추심을 재개하며, 기준 강화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소득 등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혹은 채무 조정으로 지원내용을 차등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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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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