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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 분상제 단지, 수요 쏠림 가속

조범형 기자

chobh06@

기사입력 : 2025-11-04 09:12 최종수정 : 2025-11-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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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수도권 지역 내 주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표./자료제공=더피알

비규제 수도권 지역 내 주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표./자료제공=더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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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1948만원으로 전월 대비 0.58%, 전년 동월 대비 3.77% 상승했다. 서울은 약 4547만원으로 1년 새 2.96% 올랐고, 수도권도 2876만원으로 같은 기간 3.18% 상승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여기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됐고,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최대 40%로 축소됐다.

이러한 환경에서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투자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수요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동시에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급되므로 향후 시세 상승에 따른 투자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상제 단지는 대출 규제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용이하다. 아울러 과거에도 규제를 피한 인접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인근 규제지역의 수요가 유입되며 시장 관심이 이어지고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가치까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치솟는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는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합리적이고, 대출 부담이 적은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올 연말까지 수도권 비규제지역 곳곳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선보여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아주택산업·로제비앙건설은 11월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지구 B6블록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5개 동, 전용면적 61·84㎡, 총 480가구 규모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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