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3파전' 접수…연내 2곳 예비인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31 19:19 최종수정 : 2025-10-31 19:25

31일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접수 마감
'거래소 포함' KDX VS 루센트블록 VS NXT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전이 3파전으로 치러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원저작권, 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의 지분을 쪼개서 사고 파는 전자증권이다.

신청 내용에 따르면, '(가칭)KDX'는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을 공동 최대주주로 한 컨소시엄이다. 5% 이상 주주로 흥국증권, 그리고 한국거래소(KRX)가 참여한다.

'루센트블록'은 허세영 대표가 최대주주인 컨소시엄이다. 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로 한국사우스폴벤처투자펀드3호가 참여한다. 5% 이상 주주로는 하나비욘드파이낸스가 포함됐다.

'(가칭)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주주이며,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아이앤에프컨설팅,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이 5% 이상 주주로 참여한다.

양대 거래소와 조각투자 업체 간 경쟁 구도로 요약된다.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2곳에 내줄 예정이다. 초기 단계의 조각투자 시장에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 분산, 시장 효율성 저해, 투자자 환금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심사는 자본시장법 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당국 측은 "유관기관 사실조회, 신청서류 보완 등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물꼬를 튼 조각투자는 발행 및 유통 플랫폼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조각투자는 전자증권 기반이고, 향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O)은 전자증권법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인가전이 치열한 것은 당장 수익 확보보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며, 금융위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일정 또 연기…12월 31일로 네이버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오는 12월 31일로 석 달 추가 연기됐다.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의 주식교환 일정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정정했다.인허가 절차 영향…주식교환 일정 연기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네이버파이낸셜은 일정 변경 사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2 "사전 판단에 유효, 상장 준비는 더 길어질 듯"…증권사 IPO 주관 '주주동의·독립성' 키워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공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증권사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 등 현업에서는 원칙적 기준의 유효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기존보다 주주보호 장치는 강화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다.다만, 기대와 함께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기본적으로 사전 준비단계 명확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독립성 입증이나,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절차 등에 대한 부담 가능성도 예상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에 대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 3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경쟁' 넘어 '설명의 경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평가 기준이 '얼마나 행사했는가'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행사율보다 판단 근거와 설명 책임을 새로운 감독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자산운용사의 적극성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로 평가돼 왔다. 올해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공개한 세부 점검 결과는 시장의 평가 기준이 단순한 찬반 비율에서 의결권 행사의 '품질'과 '설명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대표적 사례가 의결권 행사 사유다. 점검 대상 운용사의 42.4%는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