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대 시중은행의 전체 자금공급(약 1700조원) 중 비수도권 비중은 약 30%(510조원)에 불과하다.
지역 기반 지방은행 5곳과 2금융권이 지역밀착·관계형 금융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산업 경쟁력 약화와 상권 침체, 새로운 금융 출현 등으로 독자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장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제고와 비수도권 영업 관련 규제 합리화·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금융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인터넷은행과의 협업 확대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자금을 분담해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공동대출’ 모델을 활성화해 지방은행의 고객 모집력과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광주은행-토스뱅크, 전북은행-카카오뱅크, 부산은행-케이뱅크가 공동대출을 운용 중이며 여기에 경남은행-토스뱅크 등 추가 참여를 허용했다. 취급 대출상품도 기존 개인신용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확대한다.
지방은행 간 협업도 병행된다. 영업구역이 다른 지방은행 간 상호 업무를 위탁(대리)하는 방식으로 지역민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은행대리업 도입방안’에 따라 은행 간 예금·대출 계약의 체결·해지까지 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 개인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A은행과 B지역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강점으로 가진 B은행이 서로의 상품을 대리 판매할 수 있게 되면 A지역 고객은 지역 내에서 B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을, B지역 고객은 A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을 각각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에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의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기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법정 출연금을 가산 또는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기준은 개인사업자대출 100%, 법인대출(중소기업 포함) 85%가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비수도권 자금공급 확대 취지에 맞춰 규제 완화 폭을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의 경우 현행 기준인 115%를 유지한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