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뜻을 함께하는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명에 동참한 곳은 ▲송파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으로 15개 자치구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