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자동차보험으로 수리 시, 대체품을 우선 사용하기로 개정한건 강제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자동차 품질부품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정품 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품질부품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으로 수리 시, 품질부품을 먼저 사용하도록 했지만, 업계와 소비자 반발로 보류한 상태다.
이정문 의원은 자동차 품질부품인증제도가 취지인 국산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수리비 부담 경감 어디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품질인증 목표 중 하나가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 활성화지만 7월 기준 1800여개 품질인증부품 중 국산은 27%에 불과하다"라며 "현행법 따라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6개 대체부품시험기관에 품질인증 부품 인증시험 위탁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보험사 대변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74%를 차지해 품질부품인증제도가 보험업계를 대변, 보험 보상율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라며 "(제도는) 소비자에 할인을 해주는 등으로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