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위원회, 보험GA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판매수수료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관련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7월 23일까지 취합한 의견안에 대한 논의, 차후 회의 일정 등을 정했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6일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감독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전 GA업계가 제시한 의견과 관련해 유지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계약 유지 관리 명목으로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매월 계약 체결의 0.8%이내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5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유지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이내로 제공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보험 계약 유지 관리 의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8%, 5년 이상 0.4%로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설계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7년으로 수수료 제공 기한을 묶어두고, 선지급도 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분급제는 총량제 시행"이라며 "설계사들은 유지관리 수수료를 받더라도 기존에 받던 거 대비 최대 50%까지 감소하는데 수수료율을 소득 감소 대비 너무 적다"라고 말했다.
준법경영비도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업계 부담이 덜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는 보험대리점 등이 수수료 개편안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조직 인력 등에 필요한 부분을 준법경영비로 0.9~3% 이내로 1200%룰에서는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준법경영비는 사실상 뒤에 받아야 할 비용을 당겨서 지급 가능하다는 내용"이라며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보험사에서 이를 준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판매자의 소득 변화는 영업조직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설계사 소득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판매 수수료가 과도한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 효과는 크게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치료 기술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에 가입한 보험만으로는 효과가 좋은 신치료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며 "신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승환은 소비자에게도 좋은데 사실상 승환 계약 전체를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여파로 리크루팅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GA업계와 일부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 영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GA는 규모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는 만큼, 설계사 영입이 중요하지만 판매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GA는 설계사 영입이 어려워진다"라며 "개편안 시행 전 GA들이 설계사 확대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공격적으로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보험사들도 이에 대비해 늘리고 있다"라며 "분급제 시행 이후에는 정착지원금 제공이 어려우므로 제도 시행 전에 정착지원금을 써 설계사를 늘리려는 곳이 많아 과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