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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한 유지율 제고 목적이라는데…보험료 부담 가중 우려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초읽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07-20 16:56

중입자 등 신의료기술 과거 상품 보장 안돼
기존 보험 유지 보험 추가 가입 유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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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4월 3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편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4월 3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편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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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은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와 판매 수수료 개편안 내용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개편안 시행으로 보험 설계사들의 유지율 제고가 오히려 가입 보험 상품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취지로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라고 밝히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후 1~2년 내 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만연해 2년 이후 GA업계 보험 계약 대부분 해지된다는 진단에서다.수수료를 분급으로 지급해 수수료 지급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유지율이 오른다는 게 골자다.

GA업계에서는 수수료 7년 분급 시행이 기대 효과인 유지율 제고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와 달리 GA업계에서는 유지율이 낮은 이유가 보험설계사 선지급 관행보다 빠르게 변하는 상품 경향이 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손보 상품은 원수사에서 상품 보장 내용을 한 달에 한 번 꼴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존 상품보다 더 좋은 보장이 나오게 되면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과거에 없던 신치료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높은 유지율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암치료 특약도 항암 중입자 치료나 로봇 수술은 2~3년 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도 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 이 경우에는 기존 상품보다 상품을 갈아타는게 보장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빠른 주기로 신치료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가입한 상품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험 목적이 향후 위험을 보장하는 거지만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논리라면 유지율을 올리려면 과거 상품을 게속 유지하도록 하고 신규 가입을 권유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유지율 제고를 위해 설계사들이 오히려 추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대부분 불법 승환계약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큰 상황인 만큼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게 관계자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과 승환계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개편안 시행 이후에 설계사들이 리모델링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보다는 기존 상품을 유지한 채 상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영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장이 되지 않아 갈아타야 할 상품을 해지하기 보다 추가 보험 가입을 권유해 오히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가입 절차에서 설계사가 고객이 해당 상품을 가입할 경우 받는 수수료에 대해 매우 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이상),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이하)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상품 종류에 따라 이미 보장성 상품은 수수료가 높은 상품, 연금 등 저축성 보험은 낮은 상품으로 동일한 상품군에서는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나 암보험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으로 비교를 할 때는 운전자보험끼리, 암보험끼리 비교를 하는데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지 않다"라며 "소비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내용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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