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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죄는 미국에 반격하는 중국…바이오 패권전쟁 ‘격화’

양현우 기자

yhw@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29 11:33 최종수정 : 2025-09-29 11:47

美, 국방수권·생물보안법으로 中 압박 강화
中, K비자 도입·임상승인 단축 맞불 카드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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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미국이 중국의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협력을 차단하고 사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대중(對中) 압박에 나섰다. 이에 중국은 젊은 과학기술 전문가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자(K 비자)를 도입하고 혁신 의약품 승인을 가속화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2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서 ‘2026년 국방수권법안’이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다. 2026년 국방수권법안은 중국 군사·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세이프(SAFE) 연구법’이 포함됐다.

미국 하원은 법안 통과 다음 날인 11일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과 교육인력위원회 팀 월버그 위원장은 세이프 연구법이 최종적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이프 연구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의 통제기관과 협력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방 과학·기술·공학·수학 연구 자금 지원 금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의 통제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 금지 ▲외국 적대국 여행 및 외국 적대국과의 협력 및 제휴에 대한 공개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하원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에서도 이달 2일 2026년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상원에서 추진하는 국방수권법에서는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BGI지노믹스 등이 포함된다. 생물보안법이 최종 시행되면 미국 내 바이오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 축소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최근 젊은 과학기술 전문가를 위한 K 비자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비자엔 중국 내 고용주나 단체가 초청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절차도 이전보다 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유명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졸업하고 STEM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젊은 외국인이다. 중국 당국은 “K 비자는 기존 12가지 일반 비자 유형에 비해 입국 허가 횟수, 유효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소지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은 혁신 의약품 임상시험 신청의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제재를 계기로 신약 개발에서 ‘빠른 속도’를 내세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임상시험 단축은 기업의 더 빠른 제품 출시를 돕는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규제 완화로 글로벌연구개발(R&D)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매력을 높이고, 초기 단계의 다국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생산기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삼성과 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들이 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주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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