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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EB(교환사채)' 법적 쟁점은…"자사주 처분, 신주 발행과 경제적 실질 동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22 18:52

기업거버넌스포럼, '태광산업 EB 사례' 세미나
'상법권위' 송옥렬 교수, 자사주 법리 혼란 지적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자기주식 교환사채(EB) 의 법적 쟁점- 태광산업 케이스 중심으로'를 주제로 4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9.22)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자기주식 교환사채(EB) 의 법적 쟁점- 태광산업 케이스 중심으로'를 주제로 4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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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당에서 자사주(자기주식)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인 가운데, 기업의 자사주 처분이 신주 발행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이로 인해 경영진이 재량껏 처분하는 자산으로 보는 현행 판례가 주주평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자기주식 교환사채(EB) 의 법적 쟁점- 태광산업 케이스 중심으로'를 주제로 4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관련한 분쟁은 최근 태광산업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전량(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태광산업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달 초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며 회사 손을 들어줬. 이에 트러스톤운용은 불복해 항고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껍데기 지분'으로 불린다. 하지만, 제3자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이전 주주들의 지분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2010년 판례를 통해 자사주를 경영 판단에 따라 매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은 이익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반면, 자사주 처분은 신주 발행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기업들의 교환사채(EB) 발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태광산업 사례의 경우, 법원이 자산설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신주발행은 자본금과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자기주식 처분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본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에서 태광산업 교환사채(EB) 관련 건 등에 대해 "자사주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의 경제적 실질을 오해하게 된 것은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 그 이외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데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 발행과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상장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자기주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이를 보요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교수는 "자사주 처분에도 신주 발행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는 우리 법원이 자사주 관련한 법적 성격으로 자산설을 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수설은 '미발행주식설'이라고 지목했다.

천 변호사는 자사주 처분 관련 대법원 자산설의 법리에 대해 "취득과 처분의 규율 불일치가 있다"며 "동일하게 주주평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 시 법적 이익 의사표시를 한 것은, 처분 시에도 보호돼야 할 법적이익"이라고 짚었다.

이어 천 변호사는 "기존 주주의 우선배정권으로 신주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상법 상 신주에 대해서는 주주의 우선인수권을 인정하나, 자사주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인삿말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시행되면서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가 바뀌지 않을까 했고,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며 "생각치 못한 돌발 악재가 무엇일까 할 때, 강력한 지배주주의 저항, 그리고 우리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으로, 태광산업 케이스를 보면 법원의 회계 지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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