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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각투자 시장, 갈라파고스화 우려…토큰증권 조속히 입법해야”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9-04 20:04

사진제공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진제공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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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재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STO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했다. 또한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했다.

김재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STO가 법제화돼 가속도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세계화 흐름에 뒤처지는 것은 정치가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며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야 업계에 계신 분들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잘 반영해 좋은 법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정돼있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폐기됐는데, 정무위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해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큰증권의 현황, 기대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토큰증권은 증권시장의 확장, 신사업 창출, 리스크 관리·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다”면서 “토큰증권은 국내 기업 자본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부서장은 “관련 법안이 폐기된 후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축소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회사가 진정한 승자라는 말도 나온다”며 “토큰증권 시장 개설시 표준 기술이 필요한데, 세부 기준이 없어 플랫폼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고충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장은 “국내는 제도적인 불확실성으로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던 조각 투자 업체도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등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다”며 “토큰증권 법제화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원은 “토큰증권이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국회가 개원된 만큼 빨리 논의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은 현재 규제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화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STO 전체는 아니더라도 수익 증권 중개 주선의 새부 내용, 장외거래 관련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 이달 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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