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3% 룰'을 포함했던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관련 리포트(8월 20일)에서 "집중투표제가 강제되면 지분율 1~3%의 소수주주 연합도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져 지배구조 다양성과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위원회 역시 독립 감사위원 2명 확보가 가능해져 회계, 내부통제에서 소수주주의 실질적 거부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적대적 M&A(인수합병), 행동주의 펀드 개입 등 부작용도 병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