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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성과보수 지급규정 위반' 증권사 6곳 임원 제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10 09:02

당시 대표 등 포함, 주의·주의적경고 상당 처분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위반 관련 국내 증권사 6곳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10일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 제재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자로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 임원에 대해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로 주의 또는 주의적경고 상당 제재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이연지급 규정 위반에 대한 것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이연기간으로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재 대상에는 위반 당시 증권사 대표이사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에 대한 별도 기관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삼성증권의 경우,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5명에 대해 성과보수 이연지급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해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중 성과보수 총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으로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 지급해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비율인 40%를 미준수했다.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초과 2억5000만원 미만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7명에 대한 성과보수를 3년간 이연지급 하면서, 성과보수 이연기간 중 초기(1차년도분)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 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한 법규 위반도 확인됐다.

유안타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인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 지급(2019년 1월 30일)해서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나증권은 겸직 임원에 대해 타 그룹사 원 소속기관에서 장기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해당 임원의 2019년~2020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 지급(2020년 3월 18일, 2021년 3월 18일)하도록 한 점이 이연지급의무 위반이 됐다.

또, IBK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일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가 확인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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