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규정 손본다…고위험경영·성과급 이연 집중 점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15 17:10

금융사 71.2%가 형식적 성과보수 체계 고수
금융당국, 불합리한 보수체계 개선해 주주가치 제고

금융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 현황(‘23년말 기준)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 현황(‘23년말 기준)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성과급 과다지급 및 형식적 이연·조정·환수 등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점검 및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성과보수 조정·환수를 규정·운영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성과보수 조정이나 환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적 성과급 이연기간, 경영진 내부통제 미흡



2023년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1조1677억원) 대비 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 권역이 6603억원(‘22년 대비 -9.5%)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591억원(+8.3%), 보험 1426억원(-18.0%), 여전 598억원(-12.2%)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평균 이연지급 비중은 52.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저축은행 91.0%, 보험 66.6%, 지주 59.1%, 여전 50.8%, 은행 49.9%, 금융투자 49.0%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이연지급이란 특정 기간 동안 직원들이 성과에 따라 받는 보수를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받는 제도다.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주로 단기적인 성과 유도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부분 금융회사(71.2%)가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 중이며 4년은 19.6%, 5년 이상은 9.2% 수준이었다.

성과급 이연지급 제도는 이연지급 기간 중 해당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연지급 예정이었던 성과보수가 손실 규모만큼 줄어들거나 환수될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이연지급 비율이나 환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이연지급을 회피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돼왔다.

임직원 단기성과 및 위험추구 경영 막을 장치 부족



현재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련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이연기간(3년 이상) 및 비율(40%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금융회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를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당국은 이로 인해 투자성의 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 사례 또한 2024년 기준 9000만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따라서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추구 및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성과보수 관련 주주통제 미흡 및 보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총은 이사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결의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가 승인한 총액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주주 통제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보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과보수 체계 전반 및 수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의문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획일화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되어 장기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수익성 관련 지표에만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지표가 불균형하거나, 장기 성과지표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식이다.

이와 같이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 관점의 경영활동이 저해되고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금감원,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집중점검



금융당국은 이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 등을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PF 등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보증기간, 계약기간 등)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지급시점의 성과 변동 및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을 내규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에 나선다.

끝으로 실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발생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지급예정액 등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운용사도 국민과 '한 배'···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성과 개선 박차 [국민성장펀드 해부]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진 운용사들이 국민 재산을 잘 운용해 좋은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수익률을 높이되, 국민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열고 '국민참여성장펀드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투자 활성화가 아니다. 운용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게 하고, 성 2 DQN은행이 달러 풀면 환율 진정?···"방어 효과 제한적" [강달러 금융리스크 진단-上] 원달러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권을 소집해 외환시장 안정 협조를 주문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푼다고 해서 환율을 직접 끌어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의 외화유동성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재원이 아니라 고객 외화예금 인출, 외화대출 만기, 해외 차입 상환, 파생상품 담보 대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 성격이 강하다. 외화 고유동성자산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높다는 것은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있다는 의미이지, 환율 방어를 위해 마음대로 달러를 내다 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특히 1997년 외환위 3 이은미號 토스뱅크, '일상형 신종사기' 송금 전 차단 고삐 죈다 [금융안전망 점검] 토스뱅크가 일상 거래를 가장한 신종 금융사기 차단을 위해 고객 보호 체계 정비에 나섰다. 최근 금융사기가 아르바이트 제안, 온라인 리뷰 작성, 공공기관 발주 등 정상 거래처럼 접근한 뒤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하면서다.이은미 대표 체제의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와 안심보상제, 경찰·지역사회 협력을 결합해 사전 예방부터 피해 대응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관건은 이 같은 안내와 협력 체계가 실제 고객의 송금 전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일상형 사기 급증토스뱅크가 최근 발간한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Vol.4'에 따르면 올해 1~4월 토스뱅크에 신고된 금융사기 중 신종사기 수법은 56%를 차지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