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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소상공인·다자녀 지원 확대 [상생금융 앞장서는 금융공기업]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09 05:00

산불 피해 고객에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자립청년 지원, 보금자리론 혜택 확대도

주택금융공사, 소상공인·다자녀 지원 확대 [상생금융 앞장서는 금융공기업]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보금자리론 대상 확대를 통해 민생금융 선도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개최한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의 약속과 일치하게, 주택금융공사는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에 주력해왔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지원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해당 지원책을 통해 공사는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후 3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본인 거주주택 또는 논밭 등 자산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이에 더해 기존 전세보증 고객 중 산불 피해를 입어 신규 전세 임차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보증을 허용했고, 신규 전세보증 고객에 대해 신용평가·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므로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 또는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지급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도 일부 환급하기로 했다.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기간이 끝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공사는 부산시, 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청년 주거 다(ALL)多 지원’ MOU를 체결하고, 자립청년을 위해 부산시와 협약한 전세자금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월 10만원의 주거 생활비도 1년간 지급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상생금융 확대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보금자리론 우대 혜택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췄고,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1000만원씩 완화했다.

신혼가구의 우대금리 폭도 0.2%p에서 0.3%p로 확대했으며, 2자녀 가구를 위한 0.5%p 우대금리도 신설됐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상품도 출시했다. 4월 선보인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상품이다.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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