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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디지털자산 ‘바로미터’…韓 제도화도 ‘주목’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26 06:00

SEC,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 ‘혁신면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촉각...11월 분수령

그래픽= 생성형 AI

그래픽=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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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미국이 디지털자산과 온체인 금융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11월 국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지가 분수령으로 꼽힌다.

美, 클래리티법 제동에도 ‘혁신면제’ 발표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7일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했다.

이번 혁신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일부 증권 규제를 5년간 조건부로 면제해 제한된 범위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SEC는 이를 통해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 가능성을 시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미 상원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표결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SEC가 이틀 만에 혁신면제를 내놓으면서 의회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규제당국 차원의 제도 정비는 이어지는 모습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면제 조치는 주식 토큰화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토큰화 주식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 및 플랫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조치의 수혜는 기초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토큰화 플랫폼과 관련 금융 인프라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실험을 확대한 것으로 주요국 규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량 제한 및 상품 개편 요건 충족 등으로 단기적인 실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미국 주식의 온체인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토큰화 플랫폼 등 관련 밸류체인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진 직후 발표한 점은 법안의 공백을 지켜보지만 않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를 시사한다”며 “이에 디지털자산 제도는 법안이미뤄지더라도 진전될 것이며 시장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더욱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결론 날까

미국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업권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단계 입법이다.

정부안은 현재 세부 쟁점을 조율하는 단계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이 꼽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2일 국회 세미나에서 11월 법안소위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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