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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울시 소각장 협약 일방 변경…“절대 수용 불가”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26 18:00

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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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가 마포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지난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표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로, 현 협약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연장 협약을 진행했으며,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내용으로 유효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뒤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

협약에 앞서 공동이용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온 마포구는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마포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4월 29일과 5월 16일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1년 단위 협약 계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및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공동 운영,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항소 즉시 취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 10% 감축 정책 마련 등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제안한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은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반대로 묵살됐다.

마포구는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견뎌온 지역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소각시설로 인한 건강, 환경, 재산 피해를 인내해왔다.

이와 함께 당인리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쓰레기가 매립된 난지도, 석유비축기지, 상암 수소스테이션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수많은 환경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의 고통과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협의조차 없이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마포구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아울러 올해 1월10일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로 패소하고도 마포구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항소를 강행했다.

이에 마포구는 3월 5일 추가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3만 8천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배제한 채 항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이용 협약 연장 역시 소통 없이 독단전행의 태도로 일방 추진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대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히며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 소각장 현대화 등 소각장 추가 건립 없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무시한 채, 모든 부담을 마포구에 전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주민과 협력해 강경한 대응을 강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확고한 견해를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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