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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에 일부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제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6 19:44 최종수정 : 2026-03-16 23:04

16일 FIU 종합검사 제재심 개최
신규 가상자산 한해 입출고 제한

사진제공=빗썸

사진제공=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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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와 과태료 368억원 등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 출고) 부분이 제한되는 조치다. 기존 이용자는 입출금 및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빗썸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처분도 결정됐다.

FIU는 앞서 5대 거래소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빗썸에 대해 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항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관련 665만 건을 확인했다.

결과가 나온 이날 빗썸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의 경우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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